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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안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 재발급 신청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자신이 편한 방법[회원/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4. 이용 동의합니다. 알림 서비스는 선택이지만 동의를 추천 드립니다
5. 여권 면수 및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 여권 면수는 26면과 58면이 있지만 수수료 차이가 적기 때문에 58면을 추천드립니다
- 수령기관은 거주지 근처로 선택하세요. 신청 완료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6. 여권 사진 규격 유의사항 동의를 한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재발급 신청 후 실시간 진행현황은 여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여권 신청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접수와 수령을 위해 총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신청을 통해 여권 수령을 위해 한 번만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가장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처음으로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 최초 발급 방법 확인하기 >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사람(혼인 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 사람 포함)
-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사람(정보 정정 후 여권 발급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상습적으로 분실하는 사람, 행정제재를 받은 사람 등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분실 신고 이력이 1회 이상 있고 직전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
여권 발급 신청 후 수령까지의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8일(국내 기준)입니다. 단,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의 진행 상황은 “알림 서비스 동의”를 통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정부24]MyGov-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 상태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이 불가하며, 정부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도 불가능합니다.
여권 신청 시 업로드하는 사진은 여권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 규격은 외교부 여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시스템 사전 품질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배경색, 그림자, 얼굴 각도, 얼굴 크기 등의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하는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을 재사용하면 접수가 되었더라도 심사 시 반려가 되거나 여권 교부 시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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