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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방법 안내
여권 발급은 생애최초 발급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한 번이라도 발급한 적이 있다면 여권 재발급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여권법 제9조).
본 글에서는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 순으로 소개됩니다.
본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과 보안요소가 포함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단,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는 제외
최초 여권 발급시 자신의 영문 이름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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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 신청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 의전상 필요한 경우: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질병, 장애, 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 여권 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주의사항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와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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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여권 발급 신청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여권법 제9조 제4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여권 구분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 5년 | 26면 | 42,000원 | 42불 |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 5년 | 26면 | 30,000원 | 30불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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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
-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각 대리인 별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
2)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다운로드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
여권 발급 신청 후 발급 현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타 특수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사무 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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